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1547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대상동물인 월령 2개월 이상 개의 소유자로서, 2020. 1. 9. 06:50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30에 있는 서서울호수공원 내에서, 위 개의 목줄을 잡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위 개가 그곳 정자마루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69세)의 왼쪽 팔 부위와 어깨 부위를 2회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