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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4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15:00경부터 같은 날 16:03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가구점에서, 피해자가 가구 구입 계약금 20만원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비자보호원 법령에는 환불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왜 해주지 않냐”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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