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22 2013고단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19:45경 보령시 명천동에 있는 명천주공5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대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후 재차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해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나, 한편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