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8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었고,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아니라 여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것이며,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피해자를 동대표로 선출하는 동대표 선거 당시 이미 입주민들에게 공개된 내용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력을 무단으로 조회하였는지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입주민들에게 피해자의 이력을 무단으로 조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유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신청서를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여직원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아이디로 이를 게시한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신청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동대표 선거 당시 입주민들에게 공개된 내용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서는 동대표 선거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