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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5 2016고단470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PC 본체 8대( 증 제 1호), PC 모니터 8대( 증 제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인 ‘C, D’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의 사람들과, 피고인 운영의 ‘EPC 방’ 을 찾아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안내 받은 사람들 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을 통해 구입한 게임 머니로 게임을 하게 하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 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게임할 때 거는 게임 머니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을 통해 게임을 한 사람들이 획득한 게임 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30. 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경남 창녕군 F 상가 아파트 1 층에 있는 ‘EPC 방 ’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맞고 등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불법 개 ㆍ 변조여부 등 감정 의뢰

1. 수사보고( 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박장소 개설의 점 :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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