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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08 2015고단569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수정, 보완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인 ‘F’ 내지 ‘G’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피고인 운영의 PC방을 찾아오거나 피고인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안내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을 통해 구입한 게임머니로 게임을 하게 하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게임할 때 거는 게임머니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을 통해 게임을 한 사람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2015. 2. 6.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인터넷 ‘F’ 내지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4장의 카드를 나누어 갖고 서로 다른 카드 숫자와 그림을 맞출 경우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하는 한편,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기간 위와 같은 PC방에서, B이 위와 같이 도박 장소를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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