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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3402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개장 C은 2011. 4. 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 바둑이’, ‘ 포커’ 등의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D’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E은 위 사이트의 해외 서버 개설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F 과 위 사이트에 도박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G은 위 게임사이트의 ‘ 웹 디자인’ 을 담당하고, H은 위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I은 2014. 5. 경부터 위 C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 수익을 받기로 하고 국내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 G, H과 2011. 4. 경부터 2014. 6. 경까지 필리핀과 베트남에 5개의 도박사이트 서버를 개설관리하고 불상의 공범과 함께 도박 희망자들 로부터 현금을 이체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다음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게임 머니를 걸고 ‘ 바둑이’, ‘ 포커’ 등의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남은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J, G, H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C, E, J, G, H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이용자들 로 하여금 인터넷 상으로 ‘ 바둑이’, ‘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획득한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좌에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J, G, H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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