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1 2014고단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18. 18: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고불로 33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오포읍 방면에서 신장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신호등이 적색이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의 화물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C의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4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