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03. 26. 19:15경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권곡사거리 앞 도로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C(남, 28세)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 뒷부분을 SM7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체어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 및 피해자 I(남,39세)가 운전하는 J 그랜져 승용차 뒷부분을 각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 체어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건수사를 하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고 입에서 심하게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4회(1회 19:55경, 2회 20:05경, 3회 20:17경, 4회 20:30경)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