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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4.19 2014고단48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86』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2. 11. 9.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3. 3. 29. 확정되어 춘천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3. 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A의 주거 침입,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4. 3. 14. 17:00 경 태백시 D에 있는 E 합숙소 115호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서랍 안에 있던 시가 177만 원 상당의 금반지 (10 돈) 1개 및 500 원짜리 동전 60개 등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합숙소 118호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거 침입교사, 절도교사, 절도 미수교사 피고인은 2014. 3. 14. 태백시 황지 동에 있는 황지 연못 화장실에서 같은 지역 후배인 위 A에게 평소 A이 생활하는 E 합숙소의 거주자들이 출근 시 시정장치를 소홀히 한다는 것을 알고 A에게 합숙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자고

하였으나 A이 싫다고

하자 “ 돈 될 만한 것 있으면 다 갖고 나와라. 형만 믿고 갔다 와라. ”라고 하여, A으로 하여금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도록 하여, 주거 침입 및 절도를 교사하고, 절도를 교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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