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벌금 30만원)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고인이 처분해 버린 피해물건에 대한 손해를 회복시킨 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