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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3 2017가단2212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15,139원과 그 중 29,370,956원에 대하여 1996. 5. 31.부터 1997. 7. 23.까지 연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주채무자인 소외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1997.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 97가단13545호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1997. 7.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B은 49,923,256원 및 그 중 20,419,917원에 대하여 1996. 2. 21.부터, 29,370,956원에 대하여 1996. 5. 31.부터, 피고 A는 B과 연대하여 위 49,923,256원 중 29,503,339원 및 그 중 29,370,956원에 대하여 1996. 5. 31.부터, 각 1997. 7. 23.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와 소외 B을 상대로 2007.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56711호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7. 12. 4. ‘원고에게, B은 51,035,056원과 그 중 20,419,917원에 대하여 1996. 2. 21.부터 1997. 7. 23.까지 연 17%, 29,370,956원에 대하여 1996. 5. 31.부터 1997. 7. 23.까지 연 17%, 피고 A는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0,615,139원과 그 중 29,370,956원에 대하여 1996. 5. 31.부터 1997. 7. 23.까지 연 17%,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8. 1. 26. 확정되었다.

다.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0. 30.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30,615,139원과 그 중 29,370,956원에 대하여 1996. 5. 31.부터 1997. 7. 23.까지 연 17%, 1997. 7. 24.부터 2007. 10. 30.까지 연 25%, 200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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