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6. 15:00경 수원시 팔달구 C, 2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빌려간 돈을 받을 생각으로 예전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집 열쇠로 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거실에 있던 더덕 술병을 집어 들어 목욕탕 바닥에 던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더덕 술병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6. 20: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며 돈을 갚지 않는 것을 따지기 위해 열쇠로 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려고 전화기를 들자 전화기를 빼앗으려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깨진 더덕 술병), 사진(파손된 전화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6. 20:00경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며 돈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