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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09 2013고합2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7.부터 2012. 11. 21.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2012. 11. 21. 주식회사 G로 흡수합병되었음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현재 주식회사 G의 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에 있는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책임연구원인 H을 통하여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담당 직원에게 “2010. 10. 1.부터 2013. 12. 31.까지 39개월 동안 지식경제부의 유레카 유럽 19개국이 유럽의 첨단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참여한 ‘유럽첨단기술 공동연구계획’으로 한국은 2009. 6. 19. 준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유레카 공식사무국으로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연구비) 1,097,775,000원을 지원받아, H(참여율 30%, 기획 및 총괄), A(참여율 20%, 마케팅), I(참여율 30%, 설계 및 개발), J(참여율 30%, 기획), K(참여율 35%, 설계 및 개발), L(참여율 30%, 설계 및 개발), M(참여율 30%, 설계 및 개발), N(참여율 50%, 설계 및 개발), O(참여율 50%, 개발), P(참여율 50%, 개발), Q(참여율 50%, 개발) 등 11명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R 개발 사업(이하 ‘이 시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국제기술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정부출연금(연구비) 지원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고인은 정부출연금(연구비) 중 24% 상당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담당 연구원 등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S 소장 T(2013. 12. 27.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기소)에게 지급할 예정이었고, ② 정부출연금(연구비) 중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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