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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8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의 연구ㆍ개발 및 자금관리ㆍ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D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통상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E’이라는 과제(개발기간 2011. 12. 1. ~ 2013. 11. 30.)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 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그 주관기관의 장으로서 2011. 12. 28.경 전문기관 중소기업청장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수탁기관http://cook.miznet.daum.net/theme/themeRecipeList.do themeId=256 의 장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과 위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총 4억 2,000만원의 국가보조금(정부출연금)을 지원받기로 협약하였다.

본건 협약 사업은 자금의 유용 방지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8.부터 도입된 기술개발비 포인트제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포인트 제도는 연구목적에 위배되는 자금유용 및 부당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실시간 R&D 자금 집행.관리 제도 가 적용되어, 통합수탁은행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으로서 주관기관의 계좌 및 연구비 카드발급, 포인트 관리 등을 담당 인 기업은행에서 해당 사업비를 관리ㆍ집행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비목ㆍ용도ㆍ 이체계좌번호ㆍ금액ㆍ지급 거래처 상호 및 사업자번호 정보 등을 입력하여 소요비용 지급을 요청하면 통합수탁은행에서 요청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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