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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27283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9,189...

이유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3. 4. 피고와 피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C 스마트창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용역(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고 한다) 중 시스템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업무를 원고가 2016. 3. 7.부터 2016. 10. 6.까지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용역대금 18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30%) 55,440,000원, 중도금(30%) 55,440,000원, 잔금(40%) 73,92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하고, 원고가 수행하기로 한 용역업무를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프로젝트는 ①착수/분석 단계, ②설계 단계, ③개발 단계, ④테스트 단계로 구별되어 진행되는데, 원고는 그 중 설계 및 개발 단계의 기획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때 어플리케이션이 어떠한 형태 및 모습으로 사용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업무 , 디자인 기획한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디자인하여 포토샵 프로그램 등으로 사용자가 보는 텍스트와 이미지로 구현하는 업무 , 퍼블리싱 완성된 디자인을 html 형태로 코딩하여 피고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연계되어 구동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업무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는 개발 고객이 원하는 각종 기능이 앱페이지에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종 아키텍쳐 설계, 프로세스 설계, DB 설계, 전문 설계, 프로그램 설계 등의 설계 업무를 하고, 개발시스템 설정, 개발표준수립, 개발가이드 작성 등을 수행하는 업무 과 테스트를 포함한 나머지 업무 모두를 담당하면서 PM(Project Manager)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정하여 이 사건 프로젝트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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