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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3 2014노1137
배임수재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A에게 오산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발전기금으로 4,000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알뜰시장의 입찰 자격 요건을 낮추는 대가로 4,000만 원을 교부하겠다고 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14. 7. 18.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피고인에게는 실제로 A에게 4,000만 원을 공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배임증재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배임증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A에게 한 청탁은 A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의 청탁으로서 형법 제357조 소정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증재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각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그 후의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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