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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8나5823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은 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신용보증사고, 대위변제 등 (1)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대출기관 보증기한 2016. 1. 22. 20,000,000 D은행 2020. 12. 20.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대출과목 보증금액(원) 2016. 1. 22. 20,000,000 기타운전자금대출 20,000,000 (2)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은 대출을 받았다.

(3) A이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7. 6. 21.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1. 2. D은행에 20,286,082원{= 20,000,000원(원금) 286,082(대위변제이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와 A은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신용보증채무가 이행될 경우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A으로부터 395,390원을 회수하였다.

이에 따른 대위변제금 잔액 및 위 회수금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아래 표와 같고, A이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돈은 19,890,821원{= 19,890,692원 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인바, 2018. 7. 12.까지의 원리금 합계액은 22,156,991원이다.

발생금액(원) 회수금액(원) 잔액(원) 확정지연손해금(원) 20,286,082 395,390원 19,890,692 129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이전 (1) A은 2015. 1. 15. M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7. 4. 16. 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는 2017. 6. 2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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