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합니다)은, ① D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와 사이에 2016. 6. 24.자로 보증번호 E, 보증금액 2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17. 6. 23.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② C이 소외 F 주식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C이 부담할 외상대금 상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2016. 6. 1.자로 보증번호 G, 보증금액 2억 5,000만 원, 보증기한 2017. 6. 16.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합니다)는 소외 F 주식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H이 부담할 외상대금 상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2016. 6. 1.자로 보증번호 I, 보증금액 25억 원, 보증기한 2017. 5. 31.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3) C 및 H의 대표인 소외 B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4) C 및 H은 2017. 5. 31. 위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1) C을 대위하여 ① 2017. 9. 12. D은행에 272,855,26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② 2017. 7. 14. F 주식회사의 보증이행청구에 따라 249,339,231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 H을 대위하여 2017. 7. 5.자로 F 주식회사의 보증이행청구에 따라 2,498,151,5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는 C,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7차전554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4,456,479원 및 이에 대항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후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으며, H,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7차전416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H,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