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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5 2013고정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2012. 11. 7.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29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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