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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8 2019고단2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1. 00:24경 공소사실에는 “00:29경”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안양시 안양6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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