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3. 27.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촌동에 있는 계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 2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동종 범행 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