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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3 2014고정1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5. 위와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탄벌동 양지부동산 앞까지 B 아우디 승용차를 약 1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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