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72.경 평택시 E 대 28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57.8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대지는 1988. 8. 18.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주택은 2007. 11. 16. D의 상속인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1988. 9. 7.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평택시 C 임야 20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8. 9. 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2. 1. 5.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대금 41,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2002. 3. 12.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07. 12. 6. F으로부터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2. 2. 22.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인도받은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바. 한편, 이 사건 중 주택 중 일부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0, 3, 13, 12, 1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 이하'이 사건 선내 나 부분 3㎡'라 한다
)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선내 (나) 부분 3㎡의 2007. 12. 15.부터 2016. 3. 11.까지의 임료는 합계 299,000원이고, 2016. 1. 1. 이후의 연 임료는 61,200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G, F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