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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31124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1)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모친 망 E가 2006. 10. 13. 사망한 후 상속인들과의 협의분할로, 서울 성북구 C 대 49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438/900지분과 이 사건 대지 일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여 이 사건 대지지분과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1.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지분과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52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4. 5. 14.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는 별지 도면 (1)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B02호 34.8㎡(이하 ‘지층 B02호’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고, 별지 도면 (2) 표시 ⑨,⑩,⑪,⑫,⑨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조립식패널조 옥탑 창고 20.7㎡(이하 ‘옥탑창고’라 한다)에 물건을 보관하면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3) 표시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51.24㎡(이하 ‘이 사건 대지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견사를 설치하고 개 1마리를 키우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점유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B02호와 옥탑창고를 인도하고, 이 사건 대지부분에 설치한 견사와 개 1마리를 수거하고 이 사건 대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피고가 망 E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망 E 사망 후 D 등 망 E의 자녀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가 D 등과 사이에 D이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에서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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