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H를 퇴사하고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에 재직 당시 알고 있던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입찰제안서, 거래처 주소록 파일 등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받아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 및 횟수, 피고인들이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한 파일들이 유용한 영업정보였던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나, 피해자 회사는 본건 범행 전후로 쿠폰 영업을 포기하였고, 피고인들이 다운로드한 입찰제안서가 이마트의 2012년도 쿠폰업체 선정에 특별히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의 전과로 이종 벌금형 1회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부당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행의 “피해자 주식회사 H(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I,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피해자 회사는 2011. 11. 30. 주식회사 I(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G)에 대형 유통할인점에 대한 할인쿠폰 영업을 양도하였다}”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