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를 함께 운영하면서 J 등 근로자 15명의 임금, 퇴직금 약 5,800만 원을 체불한 사안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A는 원심에서 근로자 G, F, K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의 체불액이 5,800만 원에 달하는 등 액수가 작지 않고, 당심에서 S, T와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S에게는 실질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았고 S, T에 체불된 임금 등이 약 380만 원에 불과하여 양형에 반영할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 A는 원심 변론종결일에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I의 실제 운영에 개입하고 처 X 명의로 월급여 5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내세워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 A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부당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