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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C을 통해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측이 ㈜강진중공업에서 신축하는 공장 500평, 공사대금 6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받았는데, 토목공사에 필요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변제하고,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의 건축 부분을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1,000만 원, 같은 달 31.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C이 사용하는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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