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8. 06:00 경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삼송 역 앞까지 이동함으로써 택시요금 31,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30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E 파출소 앞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나온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35 세 )에게 욕설을 하고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으나 F이 피하는 바람에 맞추지 못하고, 이를 지켜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58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G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피고인이 아직 젊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