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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4 2016고합54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나무 지팡이 1개( 증 제 1호), 재 크나 이 프 1개( 증 제 2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으로 특수학교인 D 학교 고등부 3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8. 9. 00:58 경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203동과 208동 재활용 창고에서 나무 지팡이( 길이 85cm) 와 검정색 테이프를 각각 발견하고 이를 주워 소지하고 다니다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공원에 있는 의자에서 검정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0cm 의 재 크나 이 프( 총길이 22cm )를 위 나무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에 붙인 다음 위 G 공원 걷기운동 트랙에서 피해자 H( 여, 24세) 가 전화통화를 하며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뒤쫓아가 위 재크나이프가 달린 나무 지팡이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놀라서 뒤돌아서 자 위 지팡이에 부착된 재 크나 이 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뒷걸음치다 넘어지자 위 지팡이에 부착된 재 크나 이 프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총 비골신경 파열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8. 9. 00:58 경 주소지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G 공원에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칼날 길이 10cm 의 재 크나 이 프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진단서

1. 정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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