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고정165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을 판매하려는 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17:20 경 서울 동대문구 B 시장’ 2 층 C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잡화점에서, 서울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 비출 나이프 3 정( 날 길이 9.5cm, 8.9cm, 8.7cm) 과 도검 재 크나 이 프 3 정( 날 길이 9.5cm, 8.1cm, 9.0cm) 을 1 정당 10,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함으로써 무허가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3. 경 동 종 범행으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에서 선처를 받고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