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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28 2017고단9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2. 3. 오후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여관 308호 소재 피해자 E(41 세) 의 임시 숙소에서 피해자 및 지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벌금 15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그 금전의 출처가 피해자의 돈이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 돈이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여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 크나 이 프( 총 길이 22cm , 칼날 길이 10cm )를 배낭에서 꺼낸 다음 재 크나 이프로 피해자의 오른 팔 안쪽을 베고 목 앞 부위를 찔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 자상 및 목 앞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 장으로부터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도검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도검인 재 크나 이 프( 총 길이 22cm , 칼날 길이 10cm )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담당의사 면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허가를 받지 아니한 도검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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