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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31 2016고단1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1.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 김해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외국에 유학 중인 아들이 있는데 아들 생활비가 부족하니 100만 원만 빌려 주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등 개인 채무가 7,000만 원에 달하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심한 변 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총 83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 16:00 경 밀양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친구가 단조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알선해 줄 테니 급히 쓸 2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개인 채무가 6,100만 원에 달하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심한 변 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8. 19. 피해 자로부터 아내의 병원비에 사용한다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 자로부터 총 300만 원을 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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