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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08. 2. 25. 자 사기 피고인은 2008. 2. 25.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피해자 E에게 “ 어머니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으로 병원비가 필요한 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6개월만 사용하고 2008. 8. 30.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 추석 무렵 불 상의 보따리상에게 화장품을 납품하였다가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 그때부터 피해자 및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화장품 대금을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고 2007년 말경 저축은행 등 제 2 금융권에 4,000만 원의 채무 및 사채 4,000만 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변제기 일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병원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 10. 8. 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0. 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화장품이 덤핑으로 싸게 들어왔는데 화장품 대금을 줄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5개월 동안 쓰고 2009. 3. 8.까지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 추석 무렵 불 상의 보따리상에게 화장품을 납품하였다가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 그때부터 피해자 및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화장품 대금을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고 2007년 말경 저축은행 등 제 2 금융권에 4,000만 원의 채무 및 사채 4,000만 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변제기 일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8.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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