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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9 2020고단2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 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4:45 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우 1동 치안 센터 방면에서 도시 철도 해운 대역 방면으로 시속 약 13.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34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지게차의 우측 지게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검시 조서, 교통사고 분석서( 도로 교통공단)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 쳐 사진 8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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