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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7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2차로를 수성중사거리 방향에서 정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며,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감속운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42km 초과하여 매시 90km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47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1. 8. 00:39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비가 오는 어두운 시간대에 무단횡단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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