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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산지법 1998. 12. 21. 선고 98고단3860 판결 : 확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하집1998-2, 723]
판시사항

제권판결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권판결은 그것이 제권판결 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제권판결의 대상으로 된 증권은 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그 증권 소지인은 증권상의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이는 소지인이 선의취득이든 아니든 기타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제권판결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수표의 제시는 수표법상 적법한 제시라고 할 수 없으니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94. 5. 12.부터 동남은행 중앙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다가 1997. 12. 초순 무렵 부산 중구 중앙동 5가 7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마가01017091호, 발행일 1998. 4. 24., 지급지 위 은행 지점, 액면 37,9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이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기록에 붙어 있는 동남은행 중부지점장 발행의 고발장 및 수표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수표번호 마가01017091호, 발행일 1998. 4. 24., 지급지 동남은행 부산중부지점, 액면 금 37,9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공소외 최중권에게 발행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수표의 최종 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안인 1998. 4. 24. 이 사건 수표를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판결문 사문, 공정증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분실되었음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97카공3993호로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신청을 하여 1998. 4. 14.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그 증권의 무효를 선고하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제권판결은 그것이 제권판결 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제권판결의 대상으로 된 증권은 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그 증권 소지인은 증권상의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이는 소지인이 선의취득이든 아니든, 기타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위 인정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는 위 1998. 4. 14. 제권판결에 의하여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이 사건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인 1998. 4. 24. 지급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때까지 위 제권판결이 제권판결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있었던 이상, 그 지급제시 당시 이 사건 수표는 이미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수표로서 그러한 수표의 제시는 수표법상 적법한 제시라고 할 수 없으니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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