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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4.29.선고 2007고단504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

2007고단5044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

조00(72)-11.노동

검사

이성식

변호인

변호사 류정무(국선)

판결선고

2008. 4.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회수수표일람표 기재 각 수표부도에 의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 건축공사의 도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00 토건의 대표이사 및 청량음료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QQ유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6. 12. 2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617-12 부산은행 하단동지점과 위 00토건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3.8.경 김해시 부원동 *** 위 00토건 사무실에서, 위 00토건을 실질적으로 문영하여 있는 우이로 하여금 당좌수표 번호 마가 02754975호,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 2007. 3. 8.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게 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7. 3. 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7. 3.경 까지 사이에 위 00토건 사무실 등 불상지에서 위 우이이로 하여금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8매 액면 금 합계 312,973,000원 상당을 발행하도록 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 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3. 13.경 김해시 서상동 48-2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와 위 해성유통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4.17.경 김해시 부원동 위 00유통 사무실에서, 위 ○○유통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이로 하여금 당좌수표 번호 마가 0006004호, 액면 금 12,000,000원, 발행일 2007. 4. 17.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게 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날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7. 10.경까지 사이에 위, QQ유통사무실 등 불상지에서 위 우(0로 하여금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7매 액면 금 합계 622,500,000원 상당을 발행하도록 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 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가중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별지 회수수표 일람표 기재 각 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정수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분명 하지만,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수표의 경우 그 대표이사가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얻을 욕심에 그 스스로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 하였고, 부도난 수표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9억 원을 넘어 그 범정이 매우 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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