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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3 2012가합2664
위약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61,740,257원 및 그 중 3,706,367,012원에 대하여 2013. 7.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중국 소재 회사 오이디(Inner Mongolia OED Engine Co., Ltd, 이하 ‘중국 현지 회사’라 한다)로부터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GM Daewoo Auto & Technology, 이하 ‘지엠대우’라 한다)가 대한민국 A공장에서 운영 중인 B 생산라인(총 217개의 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생산라인’이라 한다)을 중국 현지 회사의 중국 공장(C 소재,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으로 이전 및 설치하는 작업을 의뢰받았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0. 26.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도급보수액 2,724,399,000원, 공사기간 2010. 8. 15.부터 7개월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생산라인을 이 사건 공장에 이전, 설치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계약 범위 및 대상물품) 1)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지엠대우 A공장 내의 이 사건 생산라인을 이 사건 공장에 이전, 설치 및 시운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자세한 업무제공 서비스 범위 및 대상물품은 첨부 장비이설 제안서(Proposal on B M&E Transfer) 및 서비스 대상물품 리스트에 의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1) 본 계약은 아래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또는 아래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해지할 수 있다.

⑤ 피고가 본 계약의 각 조항 중 하나를 위반함으로써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⑦ 피고가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의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때 ⑧ 피고의 작업을 위한 장비 및 인원의 확보가 충분하지 못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수준의 작업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6조(위약 및 해지 처리) 본 계약을 원고가 위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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