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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5 2017나202984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가공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아 공주시 R에 있는 공장에 시리얼 등 생산라인을 설치하여 ‘쌀을 주원료로 하고 밤을 함유한’ 시리얼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3. 8. 29. 원고와 사이에 시리얼 생산라인을 6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설치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피고에게 견적서를 제출할 당시 1일 생산량 2톤을 보장하였다.

계약서 주요 내용

1. 계약품목 및 금액(전품목 부가세 포함)

2. 계약 조건 제2조(제품납기) 발주 후 120일 제4조(결제 방법)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금 입금일로부터이며, 현금결제조건임. ① 계약금 30%(계약 시) ② 중도금 40% ③ 잔금 30%(납품 시) 제5조(설치조건) 물품의 기본사양 이외의 아래항목 등의 UTILITY 비용은 피고의 부담임. 설비의 기본사양 이외에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전원공급(전기공사), 닥트설비, 가스설비 등의 기타 UTILITY 설비는 피고의 부담임. 제6조(설비의 시운전) ① 설비의 가동시운전에 필요한 시험재료는 피고가 공급한다.

② 피고는 설비의 설치 및 가동을 위한 시운전시, 검수확인 및 설비의 자체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설비담당자에게 운전방법 및 주의사항을 교육시켜 숙지시킨다.

제7조(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상, 소비자의 사용부주의에 의한 손상, 전원공급부주의에 의한 손상, 소모성부품의 교체 이외의 모든 경우에 대하여 보증하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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