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3나2019906
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이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와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주위적 반소청구와 예비적 반소청구는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기초사실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중국 소재 회사 오이디(Inner Mongolia OED Engine Co., Ltd, 이하 ‘OED’라 한다)로부터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GM Daewoo Auto & Technology, 이하 ‘GM대우’라 한다 2011. 3. 1. 상호가 ‘한국지엠(GM Korea)'로 변경되었다. )가 대한민국 A공장에서 운영 중인 B 생산라인(총 217개의 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생산라인’이라 한다)을 OED의 중국 공장(C 소재,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으로 이전 및 설치하는 작업을 의뢰받았다.

갑 제66, 67호증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0. 26.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도급보수액 2,724,399,000원, 공사기간 2010. 8. 15.부터 7개월 2010. 8. 15.부터 2010. 12. 31.까지 순차로 이 사건 생산라인 전부를 이 사건 공장으로 운송하고, 2010. 11.초부터 2011. 2.말까지 설치와 시운전을 완료 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생산라인을 이 사건 공장에 이전, 설치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갑 제1, 21호증 제2조(계약 범위 및 대상물품) 1)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GM대우 A공장 내의 이 사건 생산라인을 이 사건 공장에 이전, 설치 및 시운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자세한 업무제공 서비스 범위 및 대상물품은 첨부 “장비이설 제안서(Proposal on B M&E Transfer)” 및 서비스 대상물품 리스트에 의한다. 제5조(도급보수액의 결정 및 대금 지불) 1) 본 계약에 의해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해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