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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328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37,295.33달러 및 그 중 미합중국 통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기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이하 ‘PDA'라 한다) 등을 제조가공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출입업 및 수출대행업,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3. 피고와, 원고가 중국 디지털 차이나(Digital China)에 수출한 산업용 PDA의 재고 전부 또는 일부를 대우 인터내셔널 상해법인(Daewoo International Shanghai Co., LTD, 이하 ‘대우상해법인’이라 한다)이 구입하고, 이를 피고가 대우상해법인으로부터 다시 수입하여 판매하되, 위 PDA가 2014. 3. 31.까지 판매되지 않은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 가공 서비스, 제공 및 재매입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재매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원고가 생산하여 2012년 중국 디지털 차이나에 수출한 산업용 PDA의 중국 재고(약 14,000대, 금액 미합중국 통화(이하 생략한다

) 800만 달러 상당, 이하 ‘재고’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자신의 상해 법인을 통해 수입, 판매함에 있어 당해제품의 위탁 보관, 수리, 가공, A/S 지원 업무 등과 미판매 제품의 재매입에 관하여 규정 및 진행하는데 있다.

제4조 (각 법인의 역할과 책임) ① ‘대우상해법인’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우상해법인은 디지털 차이나로부터 물품대금(8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고 물품을 구매한다.

2. 대우상해법인은 디지털 차이나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피고에게 수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디지털 차이나'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 차이나는 대우상해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800만 달러 상당)을 받은 것을 원고에게 송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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