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고친다.
제3면 제6~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을 중국 업체에 보내 임가공을 의뢰하였는데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가공이 완료된 제품(이하 ‘여성코트’라 한다
)을 국내에 반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6. 11. 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산계약(이하 “이 사건 정산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품명: 여성코트 2) 수량: 60,000장 ** 진행 절차 ** 피고는 위 물품에 대한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 원고는 피고에서 위임받으면 중국 공장에 임가공을 차등으로 2~3번에 나눠 지불하고 수입 통관을 진행한다. 원고는 물건을 수입 통관해 판매는 ㈜팬퍼시픽이 판매한다. ㈜팬퍼시픽은 원고에서 물건을 인수받아 홈쇼핑 판매&온라인판매를 하고(수수료 제외) 그 금액을 전액 원고 통장으로 입금한다. *** 결제방법 *** 1) 임가공 결제 2) 수선 부대비용 3) 원단값 결제 4) A지출금액 5) 차후정산 제5면 제8 내지 15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정산 계약의 문언, 위 정산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산 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 및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여성코트의 판매대금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 등에 충당하고 사후정산절차를 거친다는 등의 내용으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은 여성코트의 판매대금에서 임가공비, 수선 부대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변제되는 범위에서 소멸될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산 계약 당시 여성코트에 관한 수령 및 처분권한 위임으로 납품대금 지급 의무를 갈음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