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31.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시장상인회(이하 ‘이 사건 상인회’라 한다)는 2006. 11. 2. 피고에게 B시장에 비가림 아케이드의 설치를 청원하였고, 2007.경 피고에게 원고를 포함한 B시장상인회원인 26개 점포의 소유자들이 서명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원고가 서명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동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B시장 환경개선사업(아케이드)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 시공자의 착공 및 준공까지의 모든 추진현황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및 동의하겠기에 동의서를 제출하오니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업에 및 민원 발생시 건물 소유주, 세입자, 상인회간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자체처리 하겠음. 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인회로부터 부지면적 2,395㎡, 건물규모 지상 2층의 B시장 아케이드(이하 '이 사건 아케이드‘라 한다) 설치공사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 대행 의뢰를 받아 2007. 8. 7. B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이후 이 사건 상인회로부터 이 사건 아케이드 설치 건축공사 대행 의뢰를 받아 2007. 11. 30. 김제시 C 일원에 아케이드 1식을 설치하는 내용의 건축공사를 발주 의뢰하였다. 라.
이 사건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 60%, 지방비 40%의 보조를 받아 2008.경 준공되었다.
마. 이 사건 아케이드에 관하여 2007. 12. 28. 건축면적 2,139.24㎡, 대지면적 2,139.24㎡, 건축주 김제시장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