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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6 2017고단2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31. 사기 피고인은 2013. 7.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남편이 사망하여 재산정리를 위해 서울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는 도중 가방을 분실하였고, 분실한 가방에 통장이 들어 있어 돈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인출하여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방을 분실한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주거래 계좌의 잔고가 1,164원에 불과하였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31.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8.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2.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700 만 원만 더 빌려주면 급히 처리할 것을 처리하고 300만 원과 함께 갚겠다.

남편 재산이 많아서 충분히 갚을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사실혼 관계로 지내 오던 망 C이 생전에 운영하던 사업의 부진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상속할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3. 7. 26. 대전 가정법원 천안지원에 망 C의 상속 인인 피고인의 자녀 D과 E 명의로 상속한 정 승인 신고를 하는 등 망 C으로부터 상속할 재산이 없었고, 전항과 같이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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