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26 2017고단5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 경 광주 북구 D 오피스텔 1 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 평택에 있는 농업법인 주식회사 E 이라는 곳에서 출자 자인 F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땅을 받기로 하였는데, 내가 그 땅 등기를 해 주기로 하였다.

그런 데 등기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내게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등기를 완료하고 난 뒤 한 달 안에 수수료가 나오니깐 500만 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줄 테니 믿고 빌려 주라.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등기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7.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이번에 나 주 혁신 도시에 상가 30억 원 정도 설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

등록 면허세만 720만 원인데, 돈 좀 빌려주면 3일 후에 등기가 완료되니 수수료 받아서 이자 10% 와 보수로 200만 원 추가 하여 원금까지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등기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3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J) 로 7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