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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9 2015고단19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20:4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그러지 마시라”라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무릎으로 위 F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도로에 몸을 부딪히면서 자해를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꺼져라 씨발”이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E의 가슴을 1회 걷어찬 후, 발로 위 E, F의 몸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경찰관들을 상대로 각 50만 원씩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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