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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4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8. 4.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13:49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길에서, 그 전 위 장소 부근의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업주로부터 ‘ 취객 손님이 영업을 방해한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남, 38세 )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위 장소로 이동하여 갑자기 노상 방뇨를 시도하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아 공원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 이게 뭐하는 짓 이에요” 라는 말을 듣자 “ 너 같은 새끼는 한 대 더 맞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재차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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