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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도1496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1993.7.15.(948),1757]
판시사항

투자상담사의 자격 없이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4호 , 제65조 제3항 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투자상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65조 제3항 의 규정취지는, 동조 제1항 이 증권회사는 투자상담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이 증권회사는 위 제1항 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증권회사가 하는 투자상담사 등록의 대상인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제65조 제3항 이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법 제210조 제4호 소정의 처벌대상인 법 제65조 를 위반한 자 가운데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로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한 자 자신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권거래법 제65조 제3항 은 “투자상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동조 제1항 이 증권회사는 투자상담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이 증권회사는 위 제1항 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증권회사가 하는 투자상담사 등록의 대상인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 제65조 제3항 이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위 법 제210조 제4호 소정의 처벌대상인 위 법 제65조 를 위반한 자 가운데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로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한 자 자신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증권회사가 투자상담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투자상담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게 한 경우에 위 증권회사가 위 법 제65조 제2항 , 제210조 제4호 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소론은, 증권거래법의 입법취지가 투자자의 보호에 있는 점 및 위 법 제70조의2 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를 재무부에 등록한 회사에 한정하고 있고 위 법 제210조 제4호의2 는 그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위와 같은 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로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도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나,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법 제70조의2 , 제210조 제4호의2 의 적용을 구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주장은 위 법 제70조의2 , 제210조 제4호의2 의 규정을 위 법 제210조 제4호 에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에 귀착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 2가 투자상담사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였고, 피고인 1은 대신증권회사 지점장으로서 투자상담사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피고인 2 및 공소외 인으(약식명령사건 공동피고인)로 하여금 위 지점에서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여 증권거래법 제65조 제3항 을 위반하였고 이는 위 법 제210조 제4호 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권거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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