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04.13 2017누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이하 “SPC”라 한다’를 ‘이하 ”E“라고 한다’로 고치고, 제4쪽 제17, 18행의 ‘포함’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 D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제2, 3처분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인수인’에 해당하는 대신증권(또는 E), 외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설령 D, 대신증권(또는 E), 외환은행이 증권거래법 또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 및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할 경우 부담하게 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인 D, 대신증권(또는 E), 외환은행을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되어 적법하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 및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가) D, E,...

arrow